우회전 일시정지 총정리 — 경찰청 담당자가 직접 답한 10가지 궁금증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앞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우회전한 뒤에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만 확인하며 서행 통과.
이 원칙만 기억하면 T자 교차로든, 점멸신호든, 교통섬이든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 글은 조회수 110만을 넘긴 모카(김한용) 우회전 영상의 후속편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전영식 교통안전계장이 출연해 직접 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생긴 진짜 이유
-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법
- 적색·황색 점멸신호와 STOP 표지판
- 무단횡단자, '건너려는 사람'의 기준
- 교통섬 횡단보도 통과 시점
- 보행 신호가 녹색이어도 가도 되는 경우
- 뒤차 경적·상향등, 처벌 가능할까
우회전 일시정지, 왜 만들었나 — 단속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기준으로 높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보행자 사고와 교차로 내 사고가 많습니다. 독일 등 유럽 상당수 국가는 적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지만, 한국은 소통을 중시해 적신호 우회전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 대신 도입한 보완책이 일시정지입니다. 멈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멈췄다가 출발하면 교차로 진입 속도가 자연히 낮아지고, 속도가 낮아지면 운전자도 보행자도 대처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찰청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홍보를 위한 단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 원칙 — 전방 적신호면 멈추고, 돌고 나면 보행자만 본다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이유는 "내가 멈추는 게 눈앞의 횡단보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아닙니다. 일시정지는 눈앞 횡단보도만이 아니라 그다음 만나는 교차로 상황, 우회전 후 횡단보도,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보행자 전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단 하나, 내 전방 차량 신호입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 정지선·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 보행 신호 색과 무관, 보행자 유무만 확인하며 서행 통과
-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이어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상황별 우회전 통행법 한눈에 보기
| 상황 | 올바른 통행법 |
|---|---|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일시정지 → 보행자 확인 → 우회전 |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 서행하며 보행자 확인 후 우회전 |
|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 신호 녹색, 보행자 없음) | 일시정지 불필요, 서행 통과 |
|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있음) | 신호와 무관하게 정지, 보행자 보호 |
| T자형 교차로 (좌회전 차량 신호 녹색) | 다른 차량 신호와 무관, 내 신호 적색이면 일시정지 |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구간 | 예외 — 해당 신호를 반드시 따름 |
T자형 교차로 — 다른 차 신호는 보지 마라
"직진 신호는 빨간불인데 좌회전 차들은 초록불로 지나간다, 나는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차로의 신호는 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변형 교차로가 아무리 다양해도, 운전자는 자기 전방 신호가 적색인지만 보면 됩니다. 적색이면 멈췄다가, 보행자를 확인하고 돌면 됩니다.
점멸신호와 STOP 표지판 — 사고 나면 100% 과실
점멸신호는 우회전 제도와 별개로 예전부터 있던 신호입니다.
| 구분 | 의미 | 통행법 |
|---|---|---|
| 적색 점멸 | 일시정지 의무 | 완전히 멈춘 후 주의하며 통과 |
| 황색 점멸 | 주의 운행 | 서행하며 주의 통과 |
| STOP(정지) 표지판 | 신호와 동일한 효력 | 반드시 정지 후 출발 |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적색 점멸에서 멈추지 않고 서행으로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신호 지시 위반으로 100% 과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적색 점멸에서 서행으로 가다 사고를 냈는데 100% 가해자가 됐다"는 실제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한밤중 적색 점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도 반드시 섰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무단횡단자도 기다려야 하나 — 네,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의외로 답이 명확한 부분입니다. 운전자는 애초에 보행 신호를 볼 의무가 없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를 어기고 건너는 사람이라도,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호하는 것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의무입니다.
빨간불에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가 잠깐 기다리는 시간은 10초 남짓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나는 지나간다"보다, 잠깐 멈춰 주는 쪽이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건너려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나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도 보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 있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읽어야 할까요?
경찰청의 설명은 합리적입니다. 손짓, 발걸음 등 구체적 의사 표현으로 판단하며, 적신호 횡단보도 앞에 특별한 의사 표현 없이 서 있는 사람은 대기자로 보기 때문에 '건너려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손을 들거나 발을 내딛는 사람 앞을 치고 지나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교통섬 횡단보도 — 어디까지 기다려야 하나
원칙적으로 보행자 보호 규정상 보행자가 도로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보행자가 교통섬에 완전히 올라섰고 되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면, 남은 횡단 구간까지 무한정 예측해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핵심은 단속 회피가 아니라 보행자 보호가 확실히 됐는가입니다.
서행이란 몇 km인가
법에 km 기준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멈출 수 있는 5~10km/h 수준이 여기에 해당하고, 30~40km/h는 명백히 서행이 아닙니다.
뒤차가 빵빵거리면 — 처벌 규정은 있지만
적신호 일시정지 중 뒤차가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경우, 반복적인 경음기 사용이나 야간 상향등 조작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모든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운전 문화를 당부했습니다. 올바르게 멈춘 쪽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회전 후 보행 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으면 멈춰야 하나요?
아니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면, 운전자는 보행 신호를 볼 의무가 없습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Q2. 전방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Q3. T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들이 지나가고 있으면 저도 그냥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다른 차로의 신호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내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통행합니다.
Q4.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보호 안 해도 되죠?
보호해야 합니다. 운전자에게는 보행 신호 확인 의무가 아니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어, 신호와 무관하게 횡단보도 위 보행자는 보호 대상입니다.
Q5. 적색 점멸 신호에서 서행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 의무입니다. 위반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 지시 위반으로 100% 과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단속이 아니라 원리를 기억하자
"이 경우는 단속되나, 저 경우는 되나"를 케이스별로 외우려니 복잡했던 것뿐입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교차로에 천천히 들어가서, 보행자를 확실히 보호하라. 전방 적신호면 멈췄다 가고, 돌고 나서는 보행자만 보면 됩니다. 도로는 변수가 많습니다. 법규 숙지에 더해 양보 운전과 방어 운전이 사고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참고: 모카(김한용) 우회전 통행법 인터뷰 영상, 경찰청 교통안전계 공식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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